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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도 못 쉬는 시민 위한, '유급병가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등록 2018.11.30 21:04:0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현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아파도 생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안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12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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