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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관행적 계약' 없앤다... 업체당 수의계약 5건까지

  • 등록 2018.12.18 11:50: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발주부서와 업체 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서 1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5백만 원 초과 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관급 계약 1,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 계약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148(16%)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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