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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소매인간 영업거리 100m' 확정

  • 등록 2018.12.18 16:47:5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 100m' 가 확정에 따라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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