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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결식 우려 아동 1,110명에 급식 지원

  • 등록 2018.12.27 10:06: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 26일까지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1,110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맞벌이 또는 장애인 가구, 보호자 부재 및 질병 등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 등이다.

 

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8곳에서 단체 급식을 이용하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꿈나무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꿈나무 카드는 방학 일수 30일 기준 한 끼 5천 원씩, 최대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쓸 수 있는 카드다. 학생들은 11만 원 한도 내에서 식사나 간식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꿈나무카드 협력업소표지가 부착된 가맹점으로 현재 영등포구에는 한식, 중식, 분식 등 총 87곳이 지정돼 있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도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한 제과점과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과자류 및 탄산음료 등을 제외한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과일, 건강음료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구는 매년 13,000여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아동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급식 지원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고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및 아동(보호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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