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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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