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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환급, '문자 한 통으로 끝'

  • 등록 2019.01.07 09:35: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을 돕는다.

 

지방세 환급은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공인인증 등의 환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청이 저조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 7천 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환급번호성명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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