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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4: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카페음식점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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