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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현장실습생' 법으로 보호한다

  • 등록 2019.01.18 16:01: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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