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6.9℃
  • 구름많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7.2℃
  • 흐림대구 7.3℃
  • 맑음울산 9.2℃
  • 연무광주 8.3℃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6.3℃
  • 연무제주 8.6℃
  • 맑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5.3℃
  • 구름많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04 09:47: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월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