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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형 유급병가' 4월경 시행 예정

  • 등록 2019.02.18 16:53: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월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끝으로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문교육’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관리비 공개 등 운영 방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199개 단지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구성원이 변경된 단지를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 운영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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