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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 등록 2019.02.19 13:34:4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피고발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입후보 의사를 알리면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고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3. 12.)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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