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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9.03.06 09:01: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이 3월 5일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의장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36조 5,479억원과 시교육청 10조 4,884억원, 총 47조 363억원 및 기금 사용내역을 검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결산검사는 제10대 의회 첫 결산심사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준형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문교육’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관리비 공개 등 운영 방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199개 단지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구성원이 변경된 단지를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 운영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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