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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혼수선공', 신하균-정소민 힐링 에너지 예열 첫 스틸 공개

  • 등록 2020.03.17 09:02:2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영혼수선공’ 신하균과 정소민의 힐링 에너지 예열 첫 스틸이 공개됐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고 촬영을 시작한 두 사람과 제작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져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오는 5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측은 지난 16일 신하균, 정소민의 첫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영혼수선공’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 처방극이다. ‘내 딸 서영이’, ‘공부의 신’, ‘브레인’ 유현기 PD와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향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신하균, 정소민, 태인호, 박예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먼저 신하균이 환한 미소로 촬영 현장의 긴장감을 녹이고 있다. 자신보다는 상대 배우들과 제작진들을 먼저 살뜰히 챙기며 든든한 선배로서 현장 분위기를 리드한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모습에 스태프들 역시 감탄을 보냈다고 알려져 관심을 끈다. 이어 정소민이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 안 되는 현실 웃음으로 보는 이들까지 미소 짓게 한다. 배우들의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과 즐거운 현장 분위기에 정소민은 물론 모두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또한 정소민은 촬영이 진행될수록 ‘한우주’ 캐릭터에 서서히 녹아들며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감이 커진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은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여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신하균과 정소민의 무장해제된 모습은 촬영장의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그런가 하면 첫 촬영 현장에서는 케이크가 깜짝 등장해 제작진과 배우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다졌다는 후문. 신하균, 정소민은 마지막까지 무탈한 촬영 현장을 기원하며 촛불을 꺼 분위기를 한층 달궜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첫 촬영 덕분에 현재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탄탄한 팀워크를 쌓아가고 있다.

‘영혼수선공’ 측은 “신하균, 정소민을 비롯해 모두가 첫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 만들어갈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며 “저희가 현장을 통해 얻는 힐링 에너지만큼 마음 따뜻한 치유와 위로를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균과 정소민의 힐링 케미와 유현기PD-이향희 작가의 가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로 기대를 모으는 ‘영혼수선공’은 오는 5월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김원태 시의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는 서울시 최우선 과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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