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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원, "침수차량 유통 가능성 있어... 중고차 구입시 유의"

  • 등록 2022.08.26 16:48: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시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해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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