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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135억 원 부과

  • 등록 2025.06.12 10:33:4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2,119억 원)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천 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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