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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외국인지원센터, 중국동포 위한 여름나들이 실시

  • 등록 2025.08.14 13:0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7일과 8일, 40여 명의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립산림치유원 시니어웰라이프 사업과 함께하는 ‘중국동포를 위한 여름나들이’를 진행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동반하는 가운데 서울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년과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캠프를 기획했다.

 

첫째 날에는 수압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수(水)치유 체험을 하고, 예천 오케스트라의 ‘향상 음악회’에 중국 동포 캠프 참석자들이 초청을 받아 축하 댄스공연을 했다. 저녁에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후, 서울외국인지원센터 박승환 대표이사의 강연을 들었다. 박 이사는 마음의 세계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가장 복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에 대한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복잡한 도심을 떠나 심신안정을 할 수 있는 숲 산책과 해먹 체험을 하며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귀갓길에는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를 방문했다.

 

오종명 참가자는 “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막막하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에 대해 들으며 마음에 큰 쉼이 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외국인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수봉 참가자도 “수(水)치유, 해먹체험, 출렁다리 등 여름 캠프 내내 많이 웃고 즐거웠다”며 “강연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캠프를 진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통상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결혼과 귀화,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다문화 사회를 안착시키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간 차원의 크고 작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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