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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윤인영 징수팀장

  • 등록 2025.08.22 14:40: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동을 진료한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적발했으며, 이 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2024년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4%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에 따른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관계 기관에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의존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수사 기간 장기화,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권한 남용 문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단은 수사권한 행사를 철저히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의료 생태계를 불신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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