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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22 14:20:0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가수 꽃비, 보컬 출신 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귀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보컬 그룹 출신에서 트로트 퀸으로, 한층 깊어진 감성과 음악적 도전... 타이틀곡 ‘첫사랑’, 레게 리듬 접목한 색다른 성인가요... 이원찬·강혁 의기투합... 가수 꽃비가 더욱 깊어진 감성과 음악적 성장을 담은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소속사인 ㈜쓰리나인 종합미디어는 15일, “가수 꽃비가 오는 8월 24일 일곱 번째 미니 앨범 ‘첫사랑·광대의 눈물’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보컬 그룹 출신으로 탄탄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꽃비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 선보이는 일곱 번째 미니 앨범으로, 그녀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타이틀곡 ‘첫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가수 꽃비의 새로운 노래로, 이원찬의 섬세한 감성과 강혁의 감미로운 멜로디, 유태준의 기타선율과 강수호의 드럼이 조화를 이뤄 진정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후렴구에는 웅장한 편곡이 더해져 감정을 극대화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명곡으로 남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광대의 눈물'은 가수로서의 명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15곡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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