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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9.26 09:15: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이 9월 25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지연 의원과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을 비롯해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홍윤경 센터장 및 홍석빈 팀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최영미 센터장,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소속 김용순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가사노동 종사 관계자 및 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빈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개회사 △기념촬영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홍윤경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가사노동은 그 가치에 비해 인식이 평가절하되어 왔는데 작년 김지연 의원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거쳐 올해 실태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김지연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익 신장 및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남우근 소장은 가사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황 및 제도적 환경 △조사 결과 분석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정책 제언 순으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 노동자 심리안정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10년간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이 된 이후에도 노동자 권익 및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명문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실태조사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연 의원은 “가사노동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AI 시대에도 정서적 돌봄 및 가족 맞춤형 관리 등은 인간 고유의 역할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미래 산업적 관점에서 격상시켜야 한다”며 “영등포구는 1인 가구 비율이 50%에 달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가사 노동서비스를 복지 정책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증기관 홍보 강화, 등록제를 통한 경력인증제 도입, 업무 표준화 등이 시급하다”며 “범부서 간 협력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자긍심 고취와 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미 센터장과 김용순 가사노동자가 토론자로 나서 인증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과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지연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책임지는 가사노동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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