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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일자리포털 전면 재구축

  • 등록 2025.11.19 13:15: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일자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전산 환경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자리포털은 약 500만 명의 서울시민이 구인·구직 정보, 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일자리 플랫폼이다.

 

새롭게 개편된 포털에서는 서울시 통합회원제 도입,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의 원스톱 통합제공, 고용24·서울소식 연계 채용정보 실시간 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변화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통합회원 하나로 서울시 주요 사이트(2025년 10월 기준, 38개 사이트)와 일자리포털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 1회 연동 이후에는 재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기존 대비 대폭 최소화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통합회원 기반 일자리 플랫폼을 지자체 단위에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 개별 사이트에서 따로 이용해야 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자리포털 내에서 통합 제공해 신청·예약·정보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력일자리’는 기존의 서류 업로드 방식에서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해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서울형 강소기업’은 포털에서 기업 신청·접수·정보확인·기업홍보존 활용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다.

 

무료정장대여 서비스 ‘취업날개’는 휴대폰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포털 내부에서 곧바로 예약·신청할 수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직무캠프·일자리카페 등 교육·취업 프로그램도 포털로 이관해서 사업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의 최신성도 크게 강화됐다. 고용24 오픈 API와 연계해 기업별·지역별·직무별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관련 콘텐츠는 ‘서울소식’과 연동해 시·자치구·출연기관의 각종 공고·모집을 신속하게 노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민간·공공 채용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구축해 구직자가 겪던 검색·조회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시는 이번 재구축을 통해 서울의 일자리 생태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구직(정보탐색)–지원(신청)–성장(교육연계)이 이어지는 통합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에서는 서울시·자치구·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력일자리’ 2026년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접수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 준비가 필요한 근로자가 조기에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12월 중 2차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오프라인 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과정도 일자리포털과 연계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전면 재구축으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고, 통합회원 기반의 편의성,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중장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신뢰도 높은 일자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서울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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