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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5.11.20 14:22: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7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승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토의를 거쳐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의 효력이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의장이 선포한 시점부터 발생함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구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3년간 지적했던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개선됐는지, 그 이행 여부를 꼼꼼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때, 이번 감사는 더욱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지키며 책임 있는 예산 운용에 힘써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 심의로 예산이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훨씬 어렵다. 이에 따라, ‘내 살림하듯, 내 사업하듯’ 예산을 아끼고, 한 푼을 쓰더라도 약자 보호와 도시 안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금년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8개 동의 통반장, 직능단체, 학부모 등 주민 2,500여 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를 뒷받침하는 ‘희망 예산’, 다채로운 문화와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행복 예산’,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미래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다”며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7.9% 증가한 9,9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9,6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7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은 수입 277억 원, 지출 729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1,409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문화 동행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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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해외자산·코인 5억 넘게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수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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