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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종묘~남산 녹지축, 낙후 도심에 경쟁력 불어넣을 것”

  • 등록 2025.12.04 13:19:4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일대는 이미 1990년대 수립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서울도시 기본계획’ 등에서 상가를 허물고 종묘~남산을 잇는 녹지를 계획,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세운지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97%, 목조 건축물 57%로 노후, 화재 등 안전상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6m 미만 도로가 65%에 이르는 등 생활안전 인프라도 열악해 주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취한 오 시장은 노후 도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발 논리를 떠나 ‘주민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다시 한번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앞서 3일 서울시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에서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남산 녹지축이 생기면 세계 도시계획사에 획기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 갈증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지금 남아 있는 130여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도 토지주들이 겪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은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니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병목지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운지구 전반의 ▴노후 인프라 개선 ▴안전 확보 ▴개방형 녹지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지공간은 팍팍한 도시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중심은 대한민국이고, 이곳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라 전하며 “재생이 아니라 쇠락과 침체, 보존이 아니라 방치의 정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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