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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제56대 정영태 서장 부임

  • 등록 2026.01.07 11:0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영태 제56대 영등포소방서장(소방정)이 지난 1일자로 부임해 업무에 들어갔다.

 

정영태 서장은 1995년 1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실,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소방청장 비서실장,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성동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태 신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소방서 전 직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는 예방 대비와 사고시에는 대응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영등포구는 고층건축물·방송·통신·금융시설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하고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로서 재난 발생 시 복잠잡하고 다양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365일 24시간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재난현장을 신속히 안정화 시키고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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