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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6.01.19 11:03: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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