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늘어나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달 8일까지 관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5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 미신고 영업행위, 결혼중개의 서면계약서 체결 여부, 겸업금지 사유 위반 및 명의대여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현장 지도 점검과 홈페이지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민원발생 업체, 지난해 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은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폐쇄조치, 형사고발 하는 등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계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악용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