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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별공시지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12.10.31 10:46:20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67필지만 대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67필지만 해당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영등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42~6)로 문의하면 된다. /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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