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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4곳 개관

  • 등록 2012.10.31 17:15:37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4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1일 누구나 5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는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4개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이중 서남권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담을 맡는다.

 

센터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운영원리,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조합원 가입관련 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상담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민, 설립 의사가 있는 시민․단체, 설립준비를 마친 시민․단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된다. 상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담료는 무료다. / 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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