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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사무실 점거 ‘용역폭력’ 검거 外

  • 등록 2012.11.13 10:40:29

사회 불만 20대, 여성 상대로 화풀이 강제추행

영등포 지역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뒤 따라가 껴안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20대가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22살 A씨를 검거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직장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용역폭력, 조직폭력에 준하여 엄정 대응”

영등포경찰서는 시공사· 시행사· 하청업체간 유치권 다툼 및 입주자들의 명도소송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중인 양평동 ○○오피스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용역경비원 80명을 동원, 출입문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피의자 A씨(58세) 등 8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그 중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오피스텔 구 시행사인 ○○M&D로부터 20억권의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을 내쫓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용역경비원 80여명 동원해 이들에게 “문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하라”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집단민원 발생 초기부터 신속대응팀을 투입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불법행위를 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 ‘국민 안전 수호자’로서의 경찰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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