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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각했다고 학생 성기 만진 교사”

  • 등록 2012.11.13 14:51:43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 강서· 양천)은 지난 11월 5~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이후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민원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모 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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