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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각했다고 학생 성기 만진 교사”

  • 등록 2012.11.13 14:51:43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 강서· 양천)은 지난 11월 5~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이후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민원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모 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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