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인 김춘수 의원(사진. 새누리당. 영등포3)은 15일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기의 전자기판 조작 등 정량이 부족하게 석유를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주유기 검사는 최근 3년간 평균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량부족 판매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55개소를 검사한 결과 1.0%인 22개 업소를 적발했고, 연간 4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당시 적발건수는 부족량이 많아서 ‘측정불가’된 주유기가 제외된 수치이며, 이들 주유기를 포함할 경우 부족량은 더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주유 정량 부족은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는 행위”라며, 주유기를 상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서울시의 부실· 부적격 감리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는데 비해, 업무정지 처분 건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감리수준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부실· 부적격 감리회사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감리시장을 조성하는 데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서울시 공공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건설자재 중 상당수의 불량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일부에서 서울시품질시험소에 시험 의뢰한 건설자재 품질시험 결과에서 불합격품 비율이 2010년 3.73%, 2011년 7.92%, 2012년 5.20%로 나타나 2011년의 경우는 약 8%가 불량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합격품이 공사에 쓰일 경우 부실시공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기준미달 자재가 서울시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