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혼혈아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12월 13일까지 ‘외국인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결혼이민자나 국내거주 장기 합법체류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의의, 종류, 취득과정,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법적책임 등의 내용들을 강의하게 된다.
신청은 영등포경찰서 외사계(02-2675-0117) 로 하면 된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