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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경찰서, 외국인운전면허 교실 운영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50명 모집

  • 등록 2012.11.19 15:07:29

영등포경찰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혼혈아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12월 13일까지 ‘외국인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결혼이민자나 국내거주 장기 합법체류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의의, 종류, 취득과정,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법적책임 등의 내용들을 강의하게 된다.

신청은 영등포경찰서 외사계(02-2675-0117) 로 하면 된다. /박지희 객원기자

영등포구, 서울 첫 ‘도로상 경찰 초소’ 허용…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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