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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세무서, 세정협의회 간담회

  • 등록 2012.11.23 12:55:15


영등포세무서는 11월 22일 문래동 소재 음식점 ‘예원’에서 송년회를 겸한 세정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순길 세무서장을 비롯해 각 부서 간부 등 내부 위원들과, 협의회장인 이윤우 ㈜대한약품 대표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2012년 주요 세정 업무와 국세청의 주요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신남수 ㈜남양약품 대표와 심상우 ㈜제니엘시스템 대표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보라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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