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사전 신고 등록 없이 전국 시· 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가능하며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