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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3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이 선택

  • 등록 2012.12.17 16:58:33

오는 20일 10시부터 재학생 입영연기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자(1993년생) 등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 중, 내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 되며,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PC에 저장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입영일자 본인선택’과 관련,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 측은 “입영일자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취소 및 입영기일 연기가 제한(다만, 적령자 및 졸업예정자는 연기는 가능, 취소는 불가)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본인 이메일로 전송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2-820-4241~8)로 문의하면 된다.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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