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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모난원 수익금, 탈북자 위해 쓰인다

  • 등록 2012.12.19 13:30:04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화제의 영화 ‘네모난원’의 개봉 수익금 일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쓰여진다.

제작진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작은 힘이라고 보태고 싶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서장현 영화사랑 대표는 “탈북인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가 이 시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네모난원’이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6일 개봉한 ‘네모난원’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임보라 기자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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