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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13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12.12.24 17:36:13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이 24일부터 2013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4년생)들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병무청에선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징병검사 본인선택’화면을 이용,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2011.09.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경우, 징병검사 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한다.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기간 중 1일 수검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방학 또는 수능시험 이후 등 특정 기간의 본인선택 공석은 우선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조기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1반(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의 징병검사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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