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던 공회전 제한을, 신년부터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또는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이 금지됐으나,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케 된 것.
이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긴급차·냉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제한 시간은 경유차량 5분,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이다. 단, 기온이 5℃이하이거나 25℃이상일 경우엔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권직 환경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모든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