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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부터 영등포구 전역 공회전 제한

  • 등록 2012.12.31 16:11:34

영등포구가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던 공회전 제한을, 신년부터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또는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이 금지됐으나,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케 된 것.

이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긴급차·냉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제한 시간은 경유차량 5분,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이다. 단, 기온이 5℃이하이거나 25℃이상일 경우엔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권직 환경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모든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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