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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공공건물 등 석면조사 실시

  • 등록 2013.01.04 15:37:17

영등포구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면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 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 상관없이 2014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부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 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길 당부했다. /임보라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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