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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지연입영 관련 대법원 판결에 입장 밝혀

  • 등록 2013.01.10 17:58:15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지연입영 기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월 26일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입영 가능 기간 산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입영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연입영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송달 지연,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가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이러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연입영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피자로 고발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지연입영이나 소집된 경우에도  지연된 일수만큼 전역 또는 복무만료가 늦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보라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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