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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 등록 2013.01.14 09:51:59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부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순 지청장은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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