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이 4월까지 관내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안내 업무를 시행한다.
이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격교습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07.25)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011.10.25) 개정으로 학원등록 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미등록된 원격교습업체에 대한 안내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학원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며 “원격교습학원의 건전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원격교습학원 등록대상은 학교교육 과정의 교습을 목적으로 인터넷화상강의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법령의 미비에 따라 미등록으로 인터넷 화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교육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초중고 교과과정을 원격으로 교습하는 업체로, 인터넷을 통한 화상강의 및 동영상 전송업체만 원격교습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컨텐츠(동영상)를 제작만 하는 업체는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송해 교습을 하는 경우만 학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정종화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