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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3동 자유총연맹, 어르신 식사봉사

  • 등록 2013.04.09 10:00:41


대림3동 자유총연맹(분회장 장남선)이 4월 8일 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박정자·신현도·윤동규 구의원이 함께 했다. 박정자 의원은 어르신들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왔다”며 “어르신들 모두 따뜻한 봄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편 금년도 대림3동 분회장으로는 장남선 본지 주부기자가 선임됐다. 장 회장은 “금번 식사봉사는 그간 이성수 전임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연례 행사”라고 밝혔다. /김용승 객원기자

‘서울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인구 건강 문제 중 하나인 배뇨장애 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 민병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중랑4)과 연구에 참여한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김태효 동아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겪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서울시 내 배뇨장애 환자 현황과 기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배뇨 건강 교육 확대 및 홍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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