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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원중학교 ‘아버지회’ 창립!

  • 등록 2013.04.29 14:15:08


“우리 아이 안전, 아버지가 지킨다”


4월 26일 영원중학교(영등포본동 소재, 학교장 이운기)에서 ‘영원 아버지회’(회장 이상윤) 창립식이 열렸다.

학교폭력으로부터 교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영원 아버지회’는 앞으로 금요일 하교시간마다 학교 주변 곳곳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운기 교장은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바쁜 생업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에 나서주신 아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회장은 “인근 영신초등학교 아버지회 활동을 거울삼아, 영원중학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아버지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율 순찰대장은 “최근 중학생폭력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아버지들의 역할이 시급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립식을 마친 아버지들은 이후 하교길 곳곳의 후미진 골목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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