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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 등록 2013.07.29 10:38:30

영등포구가 싱글여성을 위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구는 7월 25일 “여성들이 바쁜 직장생활, 또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한 마음에 택배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여성안심택배는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보관함으로 택배를 신청해 물품을 수령해 가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현재 안심택배 보관함은 구민체육센터(신길동 426-3), 그린케어센터(당산동 3가 407), 다사랑경로당(대림동 703-6), 대림정보문화도서관(대림3동 608-2)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안심택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관함이 설치된 주소로 택배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보관함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안심택배보관함 아무개’ 라고 지정하면 된다.

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가 수령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되며, 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보관함으로 가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보관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당 1,000원씩 과금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많은데, 안심택배보관함을 이용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여성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 택배보관함 24시 콜센터 (1599-2740)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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