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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소, 다문화 가족 대상 ‘부모 교육’ 실시

  • 등록 2013.07.30 17:51:59

영등포구보건소가 8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3시)마다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건강한 부모되기 교육’을 실시한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부모됨의 의미와 태교 ▲사람으로 품은 젖! 미래의 행복이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여성건강리더’ 홍순미 119육아상담소장을 비롯해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들이 나선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2670-4743)으로 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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