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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연 “전력대란 야기시킨 책임자 반드시 밝혀야”

  • 등록 2013.08.06 10:26:14

폭염으로 인해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인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소장 오광성. 약칭 민생연)가 ‘전력대란’을 야기시킨 주 책임자를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연은 8월 5일 논평에서 “전력대란이 없는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력대란을 만든 책임자는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먼저 “원전비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있다”며 “그런데 원전비리는 전력대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온통 관심은 원전비리 수사에만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만든 전력수급계획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력당국과 한전 등의 방만한 태도로 인한 결과가 국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력수급부족의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다시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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