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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8.13 13:33:59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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