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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수 시의원 “제물포터널, 영등포구민 의견 적극 반영하라”

  • 등록 2013.11.13 15:02:29

서울시의회 김춘수 건설위원장(영등포3)이 제물포터널 공사에 영등포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서울시 측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12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지역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인 제물포터널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과 이해조차 구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영등포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등포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절대 착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주민설득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지하터널인 ‘제물포터널’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여의도동 주민들은 기존의 정숙한 주거환경이 터널출입구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치명적인 훼손이 우려되고 터널 내 화재나 집중강우 시 터널 침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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