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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 청계광장서 출정식

  • 등록 2014.03.03 11:15:49

지난 2월 21일 창립 기자회견을 가진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이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국민 대통합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 이정찬 조직위원장(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활동해 왔던 독도수호 관련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범국민적인 행동을 펼치고자 한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본의 만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이한영 상임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독도수호 의지와 세계인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통해 동양평화와 세계안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충환 국제위원장(전 국회의원)은 내빈소개에 앞서 “국민정신을 모아 주변국들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행태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장경우 명예회장(전 국회의원)과 김용숙 공동상임위원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로만 외칠 뿐 정치권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이 하나도 되어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을 창립하게 됨은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하고,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 창립을 축하했다.
한편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의 후원으로 ‘아! 독도’라는 영화 제작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중국 측 배급사와도 MOA(계약완료)를 체결한 상태”라며 “범국민 성금 모금 및 후원으로 영화를 제작해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독도수호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외국상영 추진을 통해 국·내외적 흥행영화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신승호 총감독과 김단우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진과 출연진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아!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독도수호시민단체총연합은 ‘아! 독도’ 영화의 출연배우인 최윤슬 씨와 서한결 씨를 독도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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