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구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야 하는 사후 처리 중 하나가 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인데, 황망한 가운데 이를 확인차 여러 기관을 방문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속인은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영등포구인 경우에만 영등포구청 또는 관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이 제도로 상속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시한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 등과 함께 앞으로도 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